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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978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예산참여 범위

① 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예산의 범위는 자체사업에 한한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사업예산 요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7.4.10> <개정 2021.9.27>

제4조

구성인원 등

①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제2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제1호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동별 3명(여성위원 1명 의무추천), 총 69명
2.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 : 20명 이내
②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본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200명 이상인 시민ㆍ사회ㆍ직능 단체
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③ 제1항제2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하로 한다.
④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동장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등에서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1항의 위원회 인원을 구성할 경우 여성은 전체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장애인 및 소외계층은 이 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2.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지역회의 위원의 선정방법

① 지역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동행정에 모범적으로 협조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동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역회의 위원 선정시 여성은 전체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동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조례 제7조제3항, 제22조제2항 규정에 적합한 자
2. 동 행정 및 예산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참여가 가능한 자
3. 해당 동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자

제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동장이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획복지문화분과위원회 :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예산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개정 2015. 8.3, 2017.1.19, 2017.4.10, 2019.1.3.,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1.1.4., 2023.05.08,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7.15.> 2. 관광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해양개발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개정 2014ㆍ12ㆍ29, 2017.1.19, 2017.4.10,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1.1.4., 2023.05.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7.15.> 3. 도시개발분과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건축행정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개정 2014ㆍ12ㆍ29, 2015. 8.3., 2019.1.3., 2023.05.08.,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7.15.> 4. 도로건설분과위원회 : 건설과 <개정 2015. 8.3.> 5. 공원관리분과위원회 : 공원녹지과<개정 2014ㆍ12ㆍ29> 〔본항 전면개정 2013ㆍ6ㆍ19〕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8명 내외로 한다. 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별 담당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1. 기획복지문화분과위원회 : 사회복지과(복지행정팀장) <개정 2013ㆍ6ㆍ19, 2023ㆍ5ㆍ8>
2. 관광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관광과(관광기획팀장) <개정 2013ㆍ6ㆍ19, 2023ㆍ5ㆍ8>
3. 도시개발분과위원회 : 도시디자인과(도시행정팀장)<개정 2023ㆍ5ㆍ8>
4. 도로건설분과위원회 : 건설과(건설행정팀장) <개정 2013ㆍ6ㆍ19. 2015. 8.3, 2023ㆍ5ㆍ8>
5. 공원관리분과위원회 : 공원녹지과(공원행정팀장)<개정 2015. 8.3, 2023ㆍ5ㆍ8>
④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분과위원장과 보궐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역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동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의원,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등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는 조례 제24조제1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지역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1조

연구회 회원 구성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구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 4. 13.〉
2. 당연직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예산관련 분야 교수 2명, 시민단체 예산전문가 5명, 예산회계 관련분야 종사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4. 13, 2017.4.10.〉
3. 연구회 회원 위촉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2조

예산교육

시장은 연구회 또는 예산관련 기관ㆍ단체에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예산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회장), 부위원장(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시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