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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97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3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2ㆍ6, 2021ㆍ12ㆍ2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ㆍ11ㆍ18, 2006ㆍ2ㆍ6, 2021ㆍ12ㆍ27>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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