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층”이란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와 “세대 위로금”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나.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와 “세대 위로금”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다. “3층”이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도서상품권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ㆍ체험하기 위한 각종 체험활동 참가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① 지원대상 세대는 제2조제1호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② 계층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층”, “2층”: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
2. “3층” :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
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예산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의 내용과 민간후원의 확보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층”, “2층”은 직권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3층”지원대상자는 직권과 신청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① 시장은 “3층”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과장이 조사ㆍ책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손가정 지원업무는 여성가족과장이 한다.<개정 2012ㆍ6ㆍ11, 2013ㆍ6ㆍ19, 2013.12.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의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한다.
① 사회복지과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여성가족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1, 2013ㆍ6ㆍ19, 2013.12.23>
② 여성가족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을 작성,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며, 매월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2013ㆍ6ㆍ19>
시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겼을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4.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