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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5963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ㆍ폐 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훈령ㆍ예규, 그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과 4급 이상 국ㆍ소ㆍ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목포시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기획예산과장, 홍보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결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실ㆍ과ㆍ소간 이견이 제기된 경우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ㆍ과ㆍ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간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ㆍ소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