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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961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0-05-17공포 2010-05-17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제안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실ㆍ과ㆍ소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10ㆍ5ㆍ17>

제3조

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접수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ㆍ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채택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 소명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에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노력제안 기념품 지급 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노력제안의 기념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상여금 지급시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여금의 지급결정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ㆍ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안관리기록부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결과보고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