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ㆍ통신기반의 고도화 및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2.23>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ㆍ통신기반의 고도화 및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빛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시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지역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보ㆍ통신 기반의 고도화와 관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화”란 행정기관 또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보화를 도입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가 없어지거나 다른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알게 되거나 그 형태가 변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 등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자원”이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이하 “정보처리”라 한다) 및 그 활용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정보의 처리 및 활용을 위한 설비 및 기술에 대한 개발ㆍ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인력과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8. “지역정보화본부”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하는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시의 단위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 등을 말한다.
10. “최고정보책임자”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이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여 시작에서 끝까지 그 내용과 절차를 재정비하고 정보화에 맞도록 그 업무처리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시의 정보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시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및 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과 각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 반영하고, 이를 제8조에 따른 목포시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 별로 수립하여 목포시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부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부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시의 시행계획 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하여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시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법 제12조에 따른 목포시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부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부시장, 국ㆍ소ㆍ단장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개정 2022.12.19.> ,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9.>
④ 협의회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장 또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하고, 컴퓨터실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스마트정보과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12.19.>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역정보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협의회의 구성ㆍ운영관련 업무추진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일회처리 추진
7. 그 밖의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지역정보화본부 운영에 필요한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의 부대시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온ㆍ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ㆍ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이 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ㆍ수정할 경우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스마트정보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① 시장은 이미 구축된 전산정보에 대하여는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거나 동장에게 보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산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 및「보안업무규정」,「행정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 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 자료에 대한 항목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이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①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업무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화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구성ㆍ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법」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시장은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 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①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스마트정보과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스마트정보과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정보과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19.>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그 밖의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 대하여는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통신망 등 관련 시설ㆍ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민ㆍ산ㆍ학ㆍ연 등과 협력 체제를 통한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
4.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운영의 활성화 및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경진대회 참가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ㆍ8ㆍ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