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2019.12.23.>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2019.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목포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
5.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제65조 및 규칙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삭제 〈2015. 4. 13.〉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통시장은 영 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6.10.17.]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제목개정 2016.10.17.]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6.10.17.]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천막형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6.10.17.]
① 시장(市長)은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②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목개정 2016.10.17.]
시장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시장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삭제 〈2015. 4. 13.〉
삭제 〈2015. 4. 13.〉
삭제 〈2015. 4. 13.〉
삭제 〈2015. 4. 13.〉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 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목포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6.10.17.>
<삭제 2016.10.17.>
①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19.12.23.> [본조신설 2019.12.23>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 65조제7항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7.12.11.>
② 상인회는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개정 2017.12.11.>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개정 2017.12.11.>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신설 2017.12.11.>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신설 2017.12.11.>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목포시장은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6.10.17.>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목포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목포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목포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목포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목포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 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영」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23.>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12.23.> {본조신설 2019.12.23]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 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3>
[본조신설 2019.12.23.]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시장(市長)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2013.12.23, 2014.12.29>
의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협의한다.<신설 2014.12.29>
1. 시장 및 상점가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2.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경영전략 등 선진유통 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장옥 리모델링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4.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시의회의원 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5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3.12.23. 2014ㆍ12ㆍ29, 2015.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4.12.29>
의 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신설 2014.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의 2(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이전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회의시 상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의 3(예산의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화 또는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신설 2014.12.29>
삭제〈2015. 4. 13.〉
삭제〈2015. 4. 13.〉
삭제〈2015. 4. 13.〉
삭제〈2015. 4. 13.〉
삭제 (2015. 4. 13.〉
삭제 (2015. 4.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