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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95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8-08-13공포 2018-08-13공포번호 3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의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와 제2호 내지 제3호의 점포를 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전통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시장은 목포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목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목포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 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목포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규모점포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및 활성화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중소유통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ㆍ3ㆍ30>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포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ㆍ3ㆍ30, 2013ㆍ6ㆍ19>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7.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ㆍ3ㆍ30> 8.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12ㆍ3ㆍ30> 11.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ㆍ6ㆍ19> 12.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이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협의회는 등록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30> ③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3ㆍ30, 2013ㆍ6ㆍ19> ④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ㆍ3ㆍ30> 1. 목포시 유통업무 관련 부서 국장 2. 목포시의회 의원 1명<개정 2012ㆍ3ㆍ30, 2013ㆍ6ㆍ19> 3. 목포시내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개정 2013ㆍ6ㆍ19> 4. 목포시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개정 2013ㆍ6ㆍ19> 5. 삭제 (2013ㆍ6ㆍ19) 6. 목포시내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개정 2013ㆍ6ㆍ19> 7. 삭제 (2013ㆍ6ㆍ19) 8. 목포시내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 대중소유통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신설 2013ㆍ6ㆍ19> ⑤ 위촉위원의ㆍ임기는ㆍ2년으로ㆍ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ㆍ3ㆍ30> ⑦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단,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ㆍ3ㆍ30, 전문개정2013ㆍ6ㆍ19>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30, 2013ㆍ6ㆍ19>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자ㆍ시간ㆍ장소ㆍ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ㆍ6ㆍ19>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2ㆍ3ㆍ30> [제목개정 2012ㆍ3ㆍ30]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ㆍ6ㆍ19〕

제9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개정 2012ㆍ3ㆍ3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30> [제목개정 2012ㆍ3ㆍ30]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목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ㆍ8ㆍ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8.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ㆍ3ㆍ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2. 목포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목포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및 개설계획 예고

①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 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8ㆍ8, 2013ㆍ6ㆍ19>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개설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종류,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6ㆍ19, 개정 2018.8.13.> ④ 시장은 제3항의 개설계획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3ㆍ6ㆍ19> 〔제목개정 2013ㆍ6ㆍ19]

제15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6ㆍ1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전면개정 2013ㆍ6ㆍ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ㆍ6ㆍ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30>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ㆍ3ㆍ30>
2. 목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목포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ㆍ8ㆍ22, 2013ㆍ6ㆍ19>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개정 2012ㆍ8ㆍ22, 2013ㆍ6ㆍ19>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ㆍ8ㆍ22, 2013ㆍ6ㆍ1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수 및 의무휴업일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2ㆍ8ㆍ22> [본조신설 2012ㆍ3ㆍ30]

제16조

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목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ㆍ3ㆍ30>

제1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