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시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시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식화장실”이라 함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수거식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화장실” 이라 함은 급수시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개인 하수처리시설 퇴적물을 수거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라 함은 하수관거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수세식화장실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래식 화장실 전수 실태조사”라 함은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된 가구에 대하여 소유자, 소득 및 생활실태, 하수처리시설 설치여부 등 재래식화장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 조례의 대상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의 개량 또는 정비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5.12.2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는 시장이 소득ㆍ재산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목포시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추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일부 자부담을 조건으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의 개량 또는 정비를 위한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및 수세식 화장실의 개량 및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중점 추진하여야 한다.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세식 화장실 또는 절수형 위생양변기에 대하여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목포시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추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시 전역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지원대상,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목포시 저소득 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추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4. 저소득 주민 재래식 및 수세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5. 기타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인 해양수산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환경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도시공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5.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목포시의회 의원 2인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주민대표
3. 주민 생활위생환경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재래식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전담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