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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93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3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써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 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12.23>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 또는 시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전동 기기의 충전소

시장은 전동 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제5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