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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55933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5-08-03공포 2015-08-03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전점검 대상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과 같다. 1.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되는 건축물 2. 공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도로 ② 단,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다 할지라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에 규정된 건축물일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사전점검 절차

① 허가(사업시행)부서는 건축의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거나, 도로ㆍ공 원의 시공 및 준공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신청서를 지체 없이 사전점검 해 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부서는 사전점검요원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허가(사업시행)부서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4조

사전점검 부서

건축물ㆍ공원에 대한 사전점검부서는 노인장애인과로 하고,도로에 대한 사전 점검부서는 건설과로 한다.<개정 2013ㆍ6ㆍ19, 2015. 8.3.>

제5조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①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사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3. 사전점검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 4. 기타 점검요원으로 수행이 어려울 때 ②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당해 시설의 시설주와의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점검에 참여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점검 시기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사전점검에 관하여 통 보할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상세도를 사전 점검요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과정과 사용승인 전, 도로ㆍ공원의 시공 및 준 공 전에 각각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사전점검결과의 공표

조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결과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총 건수를 노인장애인과장이 공표한다.<개정 2013ㆍ6ㆍ19>

제8조

사전점검의 단위

시장은 사전점검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요원의 최소단위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가운데서 보고책임자를 정한다.

제9조

교육 강사수당의지급 등

시장은 편의시설 양성교육을 연1회 실시하되 교육 강사에게「목포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범위내에서 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