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관할 내의 소속기관 및 공사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시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라남도 기본계획을 근거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13ㆍ6ㆍ19, 2015. 8. 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 당사자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별 자격요건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지원업무담당책임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