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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92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7-12-11공포 2017-12-11공포번호 3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8ㆍ7.2013.12.23>

제2조

위치

복지관은 목포시 하당로 205번길 12(상동)에 둔다.<개정 2012ㆍ6ㆍ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06ㆍ8ㆍ7>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9. 장애인 건강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10.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1.>
11. 기타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항 <신설 2017.12.11.>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제4조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1.]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에 없는 프로그램과 기타(시설 및 프로그램)은 복지관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7.12.11.>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비지정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8ㆍ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ㆍ8ㆍ7, 개정 2016.2.1, 개정 2017.12.1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목포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목포시에 귀속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시장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