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1, 2023.04.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1, 2023.04.1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ㆍ자료의 조사 및 관련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ㆍ4ㆍ2, 2023.04.1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ㆍ8ㆍ7, 2007ㆍ4ㆍ2, 2013ㆍ6ㆍ19, 2015. 8. 3., 2023.04.10.>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ㆍ4ㆍ2, 2023.04.10.>
④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인, 해당업무국장으로 하며,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신설 2023.04.10.>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ㆍ4ㆍ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ㆍ8ㆍ7, 2008ㆍ7ㆍ28, 2013ㆍ6ㆍ19>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ㆍ4ㆍ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이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과정 등에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