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산 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17>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산 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2ㆍ12ㆍ17>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ㆍ12ㆍ17>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 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17>
② 신생아 출생 후 신생아 부모가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17>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2ㆍ12ㆍ17.,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ㆍ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ㆍ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2ㆍ12ㆍ17>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되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ㆍ12ㆍ17>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개정 2012ㆍ12ㆍ17>
3.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