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온갖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를 도모하기 위한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온갖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를 도모하기 위한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목포시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시상 인원은 3명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1. 장애극복대상 1명
2. 장애극복상 2명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목포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
① 동장 또는 시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시민 2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목포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 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장애인업무 관련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ㆍ6ㆍ19, 2015.8.3.>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년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ㆍ6ㆍ19>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