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목포시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4. 목포시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목포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시가 설치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3. 목포시 묘지, 화장장 이용료 및 납골료 3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목포시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① 시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 이내의 목포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티브이)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시장은 위촉된 목포시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