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목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목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목포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