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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91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목포시 재활용선별장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용선별장”(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선별장에서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관할구역에서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처리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시의 출연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선별 및 재활용 관련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처리시설 일반운영비
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0.17> [제목개정 2016.10.17.] <개정 2021.12.27.>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4.12.]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4.1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이 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과장
2. 목포시의회 의원 1명
3. 목포시 환경관련시민단체 대표 1명
4. 그 밖에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본조신설 2021.4.12.]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직위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2.]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4.1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4.12.]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4.12.]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활용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4.12.]

제15조

수당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4.12.]

제16조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경제수산환경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09ㆍ8ㆍ3, 2009ㆍ12ㆍ28, 2010ㆍ3ㆍ29,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지방재정법ㆍ령」의 규정에 의한 경리관과 징수관,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제18조

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관리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재활용선별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품으로 자원화 또는 감량화 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폐기물관리법」제62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자격이 있는 지역주민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시설을 지역주민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대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

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및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ㆍ압축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형폐기물 파쇄 및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4. 각종 부대시설 관리 유지
5. 기타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폐기물반입 범위

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범위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24조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거나 재활용품의 판매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를 직접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 조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처리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관리 위탁계약의 취소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 위탁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8조

청문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할용선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