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은 자원봉사업 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주무 실ㆍ과장이 운영한다.
①시장은 조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시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 장 1명, 전문지도자 1명, 전산요원 1명씩을 둘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소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대학의 사회복지 전문교수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1급)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행정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시설ㆍ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지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회복지사(2급)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행정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대학의 사회복지 전문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시설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산요원은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민간위탁을 받은 센터의 소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지도자 및 전산 요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그 위촉기간은 각각 1년으로 한다. ②센터 직원의 위촉 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 55세 이하 2. 민간지도자 : 50세 이하 3. 전산요원 : 35세 이하 ③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 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직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과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병원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민간인 신원진술서 5통 7. 기타 위촉에 필요한 서류
①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소장과 전문지도자, 전산요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한다. ②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직원과 시설 및 운영비 관리등 전반업무의 총괄 2. 자원봉사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3.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조정 ③전문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의 지도 2. 교육훈련 및 상담 3. 자원봉사활동의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 ④전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문서수발 및 전산처리 2. 자원봉사 관련 업무 보조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소장은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한 대 우를 하고, 전문지도자는 지방공무원 6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전산요원은 일용직(년 300 일)보통인부에 상당한 대우를 한다. ②센터의 직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센터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
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신청서(개인)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희망자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 수요자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자 등록 카-드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9. 목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9호서식]
시장은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시 분기별 1회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 고서 제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본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 계약으로 별도 정한다. ②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업무 주무 실ㆍ 과장이 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