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ㆍ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8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3명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20, 2013ㆍ6ㆍ19, 2015.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1ㆍ6ㆍ20>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타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자원봉사센터는 시장이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5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 2017.2.13>
⑧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거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개정 2011ㆍ6ㆍ20, 2013ㆍ6ㆍ19>
②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센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8조 및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신설 2019.12.23.> ②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전문 신설 2019.12.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