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ㆍ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목포시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ㆍ청소년 및 군인ㆍ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1과 같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7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한다.)에 전시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시물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전시물출납원 책임으로 행한다.
② 전시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① 조례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박물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2와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표3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 (단, 재료비는 회원부담) 2. 박물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송부 3. 관람료 무료 4.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시설 관람료의 일부 할인.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관 및 전시물수집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