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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907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2-10-08공포 2012-10-08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① 조례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ㆍ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목포시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ㆍ청소년 및 군인ㆍ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1과 같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7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4조

전시물의 구입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한다.)에 전시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물의 기증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시물의 관리 등

① 관장은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물 출납

① 전시물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전시물출납원 책임으로 행한다.
② 전시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제9조

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박물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제운영

① 조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2와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표3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 (단, 재료비는 회원부담) 2. 박물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송부 3. 관람료 무료 4.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시설 관람료의 일부 할인.

제11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관 및 전시물수집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