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업조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인 때
2. 협의회 조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조정의 당사자의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 보증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일 때
①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이사회의 사업조정신청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4.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에 따라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신청과 관계되는 기관 및 대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각 안건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조정당사자에 대하여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ㆍ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정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ㆍ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