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대형마트와 시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대형마트와 시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대형마트”란 법 제2조제3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
3. “기업형 슈퍼마켓”이란 외지에 본사를 두고 시에 입점한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중규모의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지역상권”이란 시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
5. “지역은행”이란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
7.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9. “상생발전”이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0ㆍ2ㆍ16>
11. “대기업 등”이란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10ㆍ2ㆍ16>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발굴ㆍ시행한다.
1. 목포시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2.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체결
3.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5. 시 입점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
6.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선정ㆍ표창에 관한 사업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대형마트 및 SSM의 운영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생산품의 매입ㆍ판매와 매장설치
5. 현금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 후 본사 송금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시 지역 업체 선정
8.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의 조성
9.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상권 발전과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1. 시의회 의원 2명 2.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 3.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상공회의소 관계자 6.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7.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목포시 지역상권발전업무 담당부서 국장<개정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9. 그 밖에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및 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ㆍ2ㆍ1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 선언문과 협약 사항에 관한 사항 3.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는 대기업 등이 대형마트 및 SSM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서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형마트 및 SSM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의 시기 조정 2. 대형마트 및 SSM의 판매품목ㆍ판매수량ㆍ판매시설 등의 조정 3.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수의 조정 <본항신설 2010ㆍ2ㆍ16> ⑧ 위원회는 대형마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10ㆍ2ㆍ16> ⑨ 시장은 위원회가 제6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1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및ㆍ출석ㆍ요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제4조의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과 신뢰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