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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89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자체 인터넷시스템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2ㆍ6ㆍ11, 2024.12.23.>
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ㆍ6ㆍ11, 2024.12.23.>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6.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과 홈페이지관리는 전산업무담당및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홈페이지분야별운영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부서(이하 '업무부서'라 한다)에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업무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부서(이하 '민원부서'라 한다)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공개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③민원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가 업무를 관장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운영부서의 장과 업무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번호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