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89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3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시민”이란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
③ 시장은 목포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받은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목포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 주민 등의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제7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목포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 한다.
1. 목포시 인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목포시 조례 및 정책의 인권 친화성 여부에 대한 사항
3. 공공기관(시장 소속 및 감독기관 포함) 내 인권 관련 민원 또는 진정사건에 대한 사항
4. 시민 인권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의견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교육, 캠페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ㆍ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모든 의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독립성 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5조

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목포시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해 필요시 해당부서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다른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옹호관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목포시 소속 옹호관을 둔다.
② 옹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기관 ㆍ 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옹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옹호관은 목포시에 접수된 상담이나 진정 및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옹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업무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상담 ㆍ 조사
2.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인권에 관한 교육
4. 인권과 관련된 기관 ㆍ 단체와 교류 ㆍ 협력
5.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사건의 조사 등

①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해당기관에 출석ㆍ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정인,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진정인, 참고인 등(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출석요청, 진술청취,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 등에 상담ㆍ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키거나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진정인
2. 진정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⑥ 옹호관 및 상담ㆍ조사ㆍ갈등해결 업무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고, 진정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대상기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1. 목포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목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목포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제20조

비밀누설금지

목포시민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인권옹호관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제척 등

인권위원 및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대리인을 한 경우
4.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민원,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