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결혼장려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 운영 지원
2. 제1호에 따른 행사 참가커플이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할 경우 100만원 상당의 결혼축하기념품 지원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결혼 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결혼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청첩장 원본 1부
2. 예식장 계약서 사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혼일에 지급하거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전입세대와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이상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목포사랑상품권 등 지급<개정 2010ㆍ12ㆍ27., 2021.6.7.>
2.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지급<개정 2010ㆍ12ㆍ27., 2021.6.7.>
3.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전입 우수 기관ㆍ기업에 대하여 전입 실적에 따라 목포사랑상품권 등 차등 지급 <신설 2021.6.7.>
시장은 결혼축하기념품 지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전입축하 지원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