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인구증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인구증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부ㆍ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ㆍ입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입양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입양 아동을 말한다.
3.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이란 “시”가 셋째 이상 자녀의 영유아 보험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아기주민등록증”이란 아기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내용을 적어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5. “전입 유도 우수기관ㆍ기업”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임직원을 “시”로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ㆍ기업 등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지원
2. 영ㆍ유아 보험가입 지원
3.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4. “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
5.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재정지원
6. 육아의 날 운영
7. 임산부의 날 운영
8.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및 홍보
9. 결혼축하 및 장려 지원
10. 1인가구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해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 영ㆍ유아 예방접종 지원
5. 아이 돌보미 지원
6. 보육료 지원
7.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확충
8.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10. 입양가정 지원
11. 임산부 지원센터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급기간 중 타 시ㆍ군으로 전출시 지급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月)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月)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의 대상자는 부ㆍ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주소지에 출생ㆍ입양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하며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입양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출생자의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ㆍ유아 보험가입 지원”대상자는 부ㆍ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가정이며, 전입자에 대해서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ㆍ입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목포시 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별표]에 따라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 후 지급한다.
⑥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매월 말일까지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시”에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2. “시”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
3. 전입유도 우수 기관ㆍ기업의 임직원으로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도시공원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인구증가 정책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전문가,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일기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 한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