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ㆍ4ㆍ17, 2011ㆍ12ㆍ26, 2021ㆍ12ㆍ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ㆍ4ㆍ17, 2011ㆍ12ㆍ26, 2021ㆍ12ㆍ29>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2ㆍ3ㆍ2>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의원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6ㆍ10ㆍ16> [전문개정 92ㆍ3ㆍ2]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하고 정견 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ㆍ8ㆍ8]
①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이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ㆍ10ㆍ16>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8ㆍ8]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6., 2019.12.23., 2021.12.29.>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92ㆍ3ㆍ2>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삭 제> <개정 2021.12.29.>
의 2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시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29.>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삭제 2024ㆍ12ㆍ16]
의 3 (의안의 제출시기) 시장은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ㆍ7ㆍ29]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92ㆍ3ㆍ2]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ㆍ3ㆍ2]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ㆍ3ㆍ2]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ㆍ3ㆍ2]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ㆍ3ㆍ2]
본 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 (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발언신청을 허가할 경우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의원은 회기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① 시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ㆍ12ㆍ9>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3ㆍ12ㆍ9>
③ 의장은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0ㆍ8ㆍ16>
① 시정질문은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한하며, 중복된 내용은 상임위원장이 의장과 사전 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질문자를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95ㆍ1ㆍ26]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ㆍ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03ㆍ4ㆍ17, 2021ㆍ12ㆍ29>
② <삭 제><개정 2021.12.29.>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④ <삭 제><개정 2021.12.29.>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표결 수<신설 2021.12.29.>
15. 거수ㆍ기립 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 성명<신설 2021.12.29.>
16.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의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개정 92ㆍ3ㆍ2>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다만, 발간된 책자 회의록은 1년으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기록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록이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고유명사(성명, 지명 등), 법조문, 숫자 등 확실한 사실을 잘못 발언한 경우에는 자구정정 요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근거자료 확인 후 사실 그대로 정정 기록할 수 있다.<신설 2024.12.16.>
③ 자구 정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배부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적는다.<신설 2024.12.16.>
④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2024.12.16.>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의회 누리집에 게재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03ㆍ4ㆍ17, 2021.12.29.>
1.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 누리집에 임시회의록을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호의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2.16.>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ㆍ8ㆍ13>
삭제<2011ㆍ12ㆍ26>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신설 92ㆍ3ㆍ2]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 제>.<신설 2011ㆍ12ㆍ26><개정 2021.12.29.>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1ㆍ12ㆍ29>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 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92ㆍ3ㆍ2]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03ㆍ4ㆍ17>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12ㆍ8ㆍ13>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① 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자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신설 2021.12.29.>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92ㆍ3ㆍ2]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2ㆍ3ㆍ2]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0ㆍ12>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ㆍ10ㆍ12]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6ㆍ10ㆍ16., 2019.12.23, 2021.12.29.>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ㆍ10ㆍ16>
② 윤리특별위원회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6ㆍ10ㆍ16>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0ㆍ16>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ㆍ10ㆍ16>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하게 할수 있다.<개정 2006ㆍ10ㆍ16>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92ㆍ3ㆍ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회의장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많은 시민이 의회를 방청하여 의정활동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민의 참여 속에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방청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3ㆍ4ㆍ17>
② 다만 회의장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03ㆍ4ㆍ17>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으로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03ㆍ4ㆍ17>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92ㆍ3ㆍ2, 2003ㆍ4ㆍ17>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청신청서에 주소ㆍ방청목적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접수순에 따라 방청권교부로 허가서를 갈음한다.<개정 2003ㆍ4ㆍ17>
⑤ 위원회의 방청도 본회의 방청절차에 준하되 해당 위원장에게 신청한다.<신설 2003ㆍ4ㆍ17>
⑥ 의장은 방청을 하고자 하는 이가 쉽게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방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의회출입구에 게시한다.<신설 2003ㆍ4ㆍ17>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4.12.16.>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직원의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은 회의록 배부 후 폐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2.12.2.>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ㆍ10ㆍ16., 2019.12.23., 2021.12.29.>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ㆍ10ㆍ16>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12.29.>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ㆍ10ㆍ16>
⑤ <삭 제><개정 2021.12.29.>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대학교수 2. 전직 지방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 3. 지방자치 전문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1.12.29.> ⑧ 당사자는 제7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제8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②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 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ㆍ10ㆍ16>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0ㆍ16>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