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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89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3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감사시기 결정 및 변경

① 감사시기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감사시기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시기의 결정요구 및 감사 시기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감사위원회가 제안한다.

제4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동일)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가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로 작성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4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은 감사,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목포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결산심사 위원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권한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류제출 요구서(별지서식 제6호) 또는 출석증언요구서(별지서식 제1호~제2호)에 명시한다.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대상자가 있을 시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사건발생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폐회기간을 제외한 6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 ㆍ 의결한다.

제13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4조

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6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별지서식 제3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선서 또는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별지서식 제1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157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증언범위, 방식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술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제16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

여비 등 비용지급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 등 비용지급은「목포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18조

불출석 등의 통보

현지 확인의 통보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서식(별지서식 제4호, 제5호)에 의한다.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20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된 사무에 대한 감사ㆍ조사가 종료된 경우 당해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ㆍ조사에 다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의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중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징계 및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하되,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24조

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기한 이전에 그 이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USB저장장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도 포함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와「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