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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89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03공포번호 3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목포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가 있는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3.>
2. ”의정활동지원“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의정활동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정활동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신청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목포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등록일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비스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편의 지원 가. 시의회 편의시설 보강 나. 본회의장 좌석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2.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한 수화, 점역,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제공 나. 시의회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의 제공 등 3.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인력 제공 가. 신변처리,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지원 나. 이동보조 등의 지원 다. 행정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지원 라. 점역 등의 정보접근지원 마.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4 의정활동지원인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인에 대하여 1인을 배치하되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전문성 필요여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지원인력은 해당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