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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자치법규 2055889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인력의 신분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이하″지원인력″이라 한다)중 기간제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한다.

제3조

지원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지원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5조 제1항의 지원인력 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