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 및 의회운영에 대 해 자문ㆍ지원을 받기 위하여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 및 의회운영에 대 해 자문ㆍ지원을 받기 위하여 목포시의회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는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의회의 의결사항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의정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회의개최 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 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ㆍ4ㆍ12]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