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2.1.10.>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7., 단서 삭제 2018.12.17.><개정 2022.1.10.>
정례회는 연 2회 개회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기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ㆍ2ㆍ23, 2025. 10. 20.>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대통령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0ㆍ24, 2025. 10. 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ㆍ10ㆍ2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ㆍ10ㆍ24, 2025. 10. 20.> ③ 삭 제 <2009ㆍ2ㆍ23>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결산안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ㆍ7ㆍ28, 2009ㆍ2ㆍ23, 2018.10.8., 2022.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ㆍ7ㆍ28, 2009ㆍ2ㆍ23, 2018.10.8., 2022.1.1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2.1.10.>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신설 2022.1.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