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개정 2021.12.29.>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2016.11.7>
2.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 <신설 2016.11.7>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2.29.>
<신설 2021.12.29.>
①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2ㆍ8ㆍ13>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12.29.>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