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목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09ㆍ8ㆍ3,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목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09ㆍ8ㆍ3, 2022.1.10.>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1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시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목포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시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0.>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활동으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 ① 시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의원에게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 제> <2022.1.10.>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시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역을 연 1회 이상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ㆍ8ㆍ3〕 〔전문개정 2011ㆍ10ㆍ17〕 [전문개정 2020.12.21., 2022.1.10.]
① 시의원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시의원은 목포시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9ㆍ8ㆍ3〕 〔전문개정 2011ㆍ10ㆍ17, 2022.1.10.〕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목포시장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받은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나 조회 결과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통보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1.10.〕
① 시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목포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목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목포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목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시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③ 의장은 시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삭 제>〔전문개정 2022.1.10.〕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2.1.1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시의원이 목포시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목적 거래
5. 시의원이 목포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유지 의무, 그 밖의 위반 행위
① 시의원이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각종회의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시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2회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하고 같은 시간대에 회의가 중복 개최되는 경우 한 회의만 참석해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7〕 <개정 2022.1.10.>
<삭 제>〔전문개정 2011ㆍ10ㆍ17,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