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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자치법규 2055882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목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만이 아닌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개정 2008ㆍ10ㆍ20>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3ㆍ21>
④ 등록된 연구단체로부터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산이 결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 3.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 3.21.>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3.21.>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3.21.>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21.>
⑥ 민간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3.21.>

제6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
4.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 <개정 2025.3.21.>
5.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목포시의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된 단체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 발주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0ㆍ20>

제8조

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계획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 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1.>

제9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제10조

연구활동기간 및 보고서 제출

[제목개정 2016.11.7.]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주제 승인통지 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전까지 예산사용내역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③ 제출된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11조

세부시행사항 등

이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정한다. <개정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