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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원배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자치법규 2055879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6-01-04공포 2016-01-04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를 상징하는 목포시의회의원 (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지제식

① 의회의원 배지제식은 별표1과 같다.
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목포시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 순으로 한다.

제3조

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별지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4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