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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자치법규 205587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2.1.1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ㆍ6ㆍ16, 98ㆍ5ㆍ18, 2002ㆍ6ㆍ10, 2006ㆍ12ㆍ18, 2008ㆍ7ㆍ28, 2010ㆍ8ㆍ16, 2022.1.10.>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2. 기획복지위원회 7명 3. 관광경제위원회 7명 4. 도시건설위원회 7명 <신설 2006ㆍ12ㆍ18> [전문개정 95ㆍ1ㆍ14]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5ㆍ1ㆍ14, 95ㆍ6ㆍ16, 95ㆍ8ㆍ18, 96ㆍ4ㆍ8, 98ㆍ5ㆍ18, 98ㆍ10ㆍ12, 99ㆍ11ㆍ8, 2002ㆍ6ㆍ10, 2003ㆍ7ㆍ28, 2004ㆍ11ㆍ8, 2005ㆍ9ㆍ12, 2006ㆍ10ㆍ16, 2006ㆍ12ㆍ18, 2008ㆍ7ㆍ28> 1. 의회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복지위원회 :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사항 <개정 2010ㆍ3ㆍ29, 2011ㆍ6ㆍ20, 2013ㆍ6ㆍ19, 2015.8.3., 2018.12.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3. 관광경제위원회 :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해양수산환경국,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0ㆍ3ㆍ29, 2010ㆍ8ㆍ16, 2011ㆍ6ㆍ20,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5. 4.13, 2016.12.19., 2018.12.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4.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사항<신설 2006ㆍ12ㆍ18, 개정 2010ㆍ3ㆍ29, 2010ㆍ8ㆍ16, 2015. 8.3, 2016.12.19>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 (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만료일은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개정2008ㆍ7ㆍ28>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상임 위원장” 이라 한다)1명을 둔다.<개정2008ㆍ7ㆍ28>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같은 날에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ㆍ8ㆍ8, 2016.10.24> ③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등록은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중복 할 수 없으며,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는 아니한다. <신설 2011ㆍ8ㆍ8> <개정 2016.10.24>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11ㆍ8ㆍ8>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8ㆍ8>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5ㆍ8ㆍ18, 2022.1.10.>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95ㆍ8ㆍ18> <개정 2022.1.10.>
③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신설 95ㆍ8ㆍ18> <개정 2022.1.10.>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0.>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ㆍ10ㆍ16, 2022.1.10.>
⑥ <삭 제> <2022.1.10.>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2008ㆍ7ㆍ2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2008ㆍ7ㆍ28, 2012ㆍ8ㆍ13>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2ㆍ8ㆍ13>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ㆍ8ㆍ13> [제목개정 2012ㆍ8ㆍ13]

제12조

소 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