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2022.1.10.>
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2.1.10.>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9. 4. 15.>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4. 15.>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2.1.1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ㆍ7ㆍ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