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목포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92ㆍ3ㆍ18, 95ㆍ8ㆍ18, 98ㆍ5ㆍ18, 2002ㆍ6ㆍ10, 2006ㆍ12ㆍ18, 2008ㆍ7ㆍ28>
1. 목포시 의회의장
2.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개정 2013ㆍ4ㆍ10>
3.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4.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개정 2013ㆍ4ㆍ10>
5.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신설 2006ㆍ12ㆍ18>
6. 목포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목포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92ㆍ3ㆍ18><개정 95ㆍ8ㆍ18, 98ㆍ5ㆍ18>
① 청인의 인영은 목포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이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3ㆍ9ㆍ30>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2ㆍ3ㆍ18>
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3ㆍ9ㆍ30]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ㆍ3ㆍ18, 2013ㆍ9ㆍ30>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한다. <개정 2013ㆍ9ㆍ30>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ㆍ3ㆍ18], <개정 2013ㆍ9ㆍ30>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