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단법인 목포시의정회 (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사업인 목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목포시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단법인 목포시의정회 (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사업인 목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목포시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2. 사회복지와 환경문제 연구
3.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목포시장은 의정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5. 6. 30.>
의정회는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하고,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4.12.29>
① 의정회는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목포시장에게 제출하고,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