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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86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1-12-26공포 2011-12-26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②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③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안전행정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