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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86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목포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3, 2012ㆍ6ㆍ11>

제2조

삭제

삭제<2006ㆍ4ㆍ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원의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한다.<개정 2006ㆍ4ㆍ3, 2012ㆍ6ㆍ11>
1. 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명 <개정 2012ㆍ6ㆍ11>
2.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개정 2012ㆍ6ㆍ11>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12ㆍ6ㆍ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해당 공사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ㆍ6ㆍ11>
③ 의료원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ㆍ4ㆍ3>
④ 시장은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해당 의료원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3, 2012ㆍ6ㆍ11>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4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임원후보로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06ㆍ4ㆍ3>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ㆍ6ㆍ11>
② 간사는 해당 의료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된다.<개정 2006ㆍ4ㆍ3, 2012ㆍ6ㆍ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원장 및 임원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해당 의료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3, 2011ㆍ6ㆍ11>
② 위원회가 원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3, 2012ㆍ6ㆍ11,2015.12.28.>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06ㆍ4ㆍ3>
④ 시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의료원의 경영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3, 2012ㆍ6ㆍ11>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3>[본조제목변경 2015.12.28]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3, 2012ㆍ6ㆍ11>

제10조

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해당 의료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3, 2012ㆍ6ㆍ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의료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3, 2012ㆍ6ㆍ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