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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586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할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2조

명칭과 소재지

① 의료원의 명칭은 목포시의료원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의료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변경 등기

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6조에 따라 명칭 및 정관 변경사항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4조

사업

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 또는 협약 추진사업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4.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2ㆍ6ㆍ11>
5.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업

제5조

임원

① 의료원의 임원은 이사장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12ㆍ6ㆍ11>
②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하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1, 2015.12.28.>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ㆍ6ㆍ11, 2015.12.28.>
④ 원장이 제3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영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ㆍ8ㆍ7, 2006ㆍ10ㆍ16, 2007ㆍ11ㆍ12, 2012ㆍ6ㆍ11, 2015.12.28.>
1. 시장이 추천하는 시 기획관리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12ㆍ6ㆍ11>
3.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12ㆍ6ㆍ11>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12ㆍ6ㆍ11>
5.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 5명 <개정 2012ㆍ6ㆍ11, 2015.12.28.>

제6조

원장의 임면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ㆍ11ㆍ12, 2012ㆍ6ㆍ11, 2015.12.28.>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거나 국내ㆍ외 의원에서 원장으로 1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고 병ㆍ의원의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람
5. 지방기술서기관(보건ㆍ의료)이상 공무원으로 보건ㆍ의료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 전문가로서의 탁월한 실적 확인이 있는 사람
② 원장에 대한 해임 등의 요건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7ㆍ11ㆍ12>

제7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추가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ㆍ6ㆍ11>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협력병원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의료원의 조직 등

① 의료원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의 산하에 관리부장 1인과 진료부장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06ㆍ10ㆍ16, 2012ㆍ6ㆍ11>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장은 원장이 지정하는 진료과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그 하부조직과 직원의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6ㆍ10ㆍ16, 2012ㆍ6ㆍ11>

제8조의2

임직원의 보수 등

의료원의 임직원에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되, 원장, 진료부장, 일반의 의사 이상, 약사에 대하여는 임용계약을 할 때에 성과급 연봉제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07ㆍ11ㆍ12>

제9조

재산 등의 관리

① 시장은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시민의 보건위생 및 의료제공에 필요한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출연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설치·운영

원장은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립ㆍ운영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등

시장은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제2항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7ㆍ11ㆍ12, 2012ㆍ6ㆍ11, 2015.12.28.>

제12조

경비의 부담 등

의료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운영하되, 시장 또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ㆍ6ㆍ11>
1. 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2ㆍ6ㆍ11>
2. 조례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2ㆍ6ㆍ11>
3. 국가 또는 시장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무상진료 또는 평균 제공진료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의 차액

제13조

세입세출예산서의 제출

① 원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1ㆍ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의 결산에 따른 손익금의 처리절차는 정관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15조

회계처리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예산회계법령」,「지방재정법령」,「지방공기업법」,「목포시재무회계규칙」,「의료법」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7ㆍ11ㆍ12, 2012ㆍ6ㆍ11>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ㆍ6ㆍ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법 제2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2ㆍ6ㆍ11, 2015.12.28.>

제17조

중요규정의 제·개정 등의 승인

원장은 의료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연봉제규정, 진료성과급규칙, 상벌위원회세부규정, 비상대책위원회규정 등의 중요규정을 제ㆍ개정하거나 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ㆍ11ㆍ12>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ㆍ영ㆍ시행규칙 등의 제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