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5863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ㆍ색상ㆍ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납부필증 공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 및 지원한다
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3개월분 납부필증(7리터용 9매)을 분기마다 동장을 통하여 공급한다. 다만, 일반주택 거주자가 원할 경우 분기마다 3리터용 21매 또는 5리터용 12매로 공급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 1세대당 지급기준과 같고, 감면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 주체가 분기마다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여야 하며, 환산식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