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 개정 2017. 12. 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ㆍ3ㆍ29, 2014ㆍ12ㆍ29, 2015. 8. 3.>
1. 변호사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시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신설 2015. 8. 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8. 3.>
① 시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8. 3.>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8. 3.>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 8. 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수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담당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8. 3.〉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 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1. <삭제 2015. 8. 3.>
2. <삭제 2018. 8. 13.>
3. <삭제 2018. 8. 13.>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중 당해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당사자가 그 용역 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 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