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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585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관광자원의 확보와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달산 조각공원(이하 “조각공원”이라 한다)에 전시할 조각 작품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2조

조각공원의 설치 등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유달산 공원 내에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조각공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의 설치

조각공원내에 전시할 작품의 교체ㆍ선정 및 설치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목포시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ㆍ6ㆍ11>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공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조각 및 조경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예술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ㆍ6ㆍ11,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행정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ㆍ12ㆍ29>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조각공원의 조각 작품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각공원내 전시작품의 교체에 따른 작품의 수량, 초대작가 및 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조각공원의 전시작품에 대한 동선 및 조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제10조

조각공원의 운영

시장은 조각공원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징수 등

조각공원에 입장하는 이용객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공원 안에서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4. 시설 또는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각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ㆍ6ㆍ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② 조각공원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변상책임 등

제11조에 따른 이용객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탁자가 조각공원의 시설 또는 조각 작품을 훼손하거나 멸실을 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6ㆍ11>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