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목포시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6ㆍ25>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목포시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6ㆍ25>
이 조례는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ㆍ10ㆍ16>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장(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원협의체”라 함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3. “지원기금”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금에 의하여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ㆍ5ㆍ13, 2006ㆍ1ㆍ16, 2007ㆍ6ㆍ25>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개정 2016.4.11>
2.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11명 이내 <개정 2016.4.11>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삭제 2012ㆍ12ㆍ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ㆍ1ㆍ16><개정 2007ㆍ6ㆍ25>
지원기금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ㆍ10ㆍ10, 2006ㆍ1ㆍ16, 2006ㆍ10ㆍ16> 1. 시 출연금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공공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경우 사용량을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신설 2006ㆍ10ㆍ16> 4.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음식물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6.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고형연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10.17> 7. 매립가스발전시설(LFG) 전력생산 판매 세외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10.17>
① 시장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화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ㆍ12ㆍ17>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ㆍ6ㆍ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ㆍ6ㆍ2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ㆍ7ㆍ28]
① 지원기금은 제6조제1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금은 시금고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시의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민간인 전문가 1명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9, 2014ㆍ12ㆍ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1회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임시회로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12ㆍ17]
시장은 지원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환경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ㆍ8ㆍ7, 2009ㆍ8ㆍ3, 2013ㆍ6ㆍ19, 2018.12.17.,2022.12.19.>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ㆍ관리ㆍ집행ㆍ결산ㆍ회계처리ㆍ채권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ㆍ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ㆍ영」,「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ㆍ6ㆍ25>
①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3ㆍ7ㆍ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은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3ㆍ7ㆍ28, 2006ㆍ1ㆍ16, 2006ㆍ4ㆍ3, 2007ㆍ6ㆍ25>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