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함에 있어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함에 있어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03ㆍ5ㆍ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중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ㆍ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등 생활폐기물,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최종처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매립에 의한 처리를 말한다.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하절기(매년 3월1일~10월31일)에는 일중 06:00~16:00까지로 하며, 동절기(매년 11월1일~2월말일)에는 일중 07:00~15: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일요일은 모든 폐기물 반입을 할 수 없다.
① 반입수수료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ㆍ징수한다.
②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일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통지를 한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운반업자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① 매일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과장은 수시로 이를 채취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의거 시험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06ㆍ8ㆍ7, 2013ㆍ6ㆍ19, 2019.1.3.>
② 제1항의 시험결과 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별표3)을 위반 초과 할 시는 즉시 반입을 중지시키고 관련부서에 시험결과를 통보한다.
조례 제2조의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사”(흙, 모래, 자갈, 토석등)
2. 오니류(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처리된 것)
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관련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